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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유오피스 주소로 온라인 셀러 개인정보 지키기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오픈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에 집 주소를 그대로 썼어요.

별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나서

플랫폼 판매자 정보 페이지에

제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된 걸 보고

등골이 서늘했어요.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에

제 집 주소가 올라가 있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대전공유오피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통신판매업자는 주소를 공개해야 해요

대전공유오피스를 찾는 온라인 셀러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 정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예요.

동호수까지 포함해서요.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내 집 주소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노출돼요.

단순 노출에서 그치지 않고

악성 클레임이나 직접 방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아요.

대전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하면

개인 거주지 정보 대신 오피스 건물 주소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주소 공개 의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대전공유오피스를 알아보다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해요.

스마트스토어는 개인판매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미등록 시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쿠팡은 입점 시점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라

신고 없이는 셀러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결국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피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떤 주소를 공개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또 신고 이후에 주소, 상호, 연락처 등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대전공유오피스 주소로 처음부터 등록해두면

이사나 이전으로 인한 변경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공유오피스 주소가 탈세 수단이라는 오해

대전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이

불법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이 실제로 단속한 사례가 있어서

생긴 오해인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국세청이 문제 삼은 건

공유오피스 이용 자체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비과밀억제권역의 공유오피스 주소로만 등록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행위가 단속 대상이에요.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주소로

정상 등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전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전공유오피스 주소를 쓰는 건 완전히 합법이에요.




1번가 공유오피스, 이런 분들에게 맞아요

대전공유오피스를

온라인 셀러 주소지로 찾고 있다면

1번가 공유오피스를 살펴볼 만해요.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방문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관공서 발송 우편물은 운영사에서 무료 발송해줘요.

실사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어

등록 이후 행정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보안이 철저하고, CCTV가 24시간 가동되어

안전한 환경이 유지돼요.

세무·법무 전문가와의 연계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창업 초기의 세무 신고나 각종 행정 처리를

한 곳에서 이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부동산 전문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10,000명 이상의 사업자가 이용해온 이력이 있고,

전자상거래업은 등록 가능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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