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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비상주사무실 유튜버가 사업자 내며 알게 된 것

유튜브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금 문제가 슬슬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처음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수익이

월 단위로 꽤 규칙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됐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국세청은 2019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자 업종코드를 신설했고,

기준에 부합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장 주소였다.

집 주소로 등록하자니

사업자등록증에 그대로 공개된다는 게 꺼려졌고,

전세 계약이라 집주인 동의도 필요했다.

그때부터 대전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경험을 나눠본다.


크리에이터는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대전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업종코드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크리에이터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스태프나 스튜디오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하면 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사무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대전비상주사무실 이용도 가능하다.

1인 크리에이터처럼 인적·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대전비상주사무실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많이들 오해하는 것, 크리에이터는 수익이 작으면

사업자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대전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면서 주변에서

"수익이 얼마 안 되면

사업자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다.

국세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비상주사무실 고를 때

크리에이터가 확인해야 할 것

대전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할 때

크리에이터라면 몇 가지를

미리 짚어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운영 주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최소 2년 이상 운영 이력이 있고

법인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을 선택해야

업체 폐업으로 인한 주소 변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우편물 서비스 체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크리에이터는 공간에 상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공서 서류가 도착했을 때

빠르게 알림을 받고 전달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대전비상주사무실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전자계약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직접 방문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대전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면

1번가 공유오피스를 살펴보길 권한다

부동산 전문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로,

10,000명 이상의 고객사와

계약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

세무사·법무사 전문가 그룹과 연계된 구조여서

업종코드 선택이나 세금 신고 방식처럼

크리에이터가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딪히는

실무 문제들도 한 곳에서 정리할 수 있다.

관공서 우편물은 주 1-2회 직접 발송해 주고,

관청 실사 상황에도 현장 지원이 이루어진다.

회의실도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전국 비대면 전자계약도 지원해

직접 방문 없이 대전비상주사무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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