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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공유오피스 알아보며 느낀 솔직한 창업 이야기



용인공유오피스 알아보며 느낀 솔직한 창업 이야기


지난해 가을, 용인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면서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집에서 작업하기엔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 아쉬웠고,

정식으로 임대 사무실을 계약하기엔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보증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저처럼 창업 초기에 공간 문제로 밤새 고민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이 용인공유오피스 였는데, 처음엔 그저 책상 하나 빌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용인공유오피스란 정확히 무엇일까


용인공유오피스는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이나 층 안에서 각자의 사무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 사무실처럼 독립된 공간을 쓸 수도 있고,

개방형 좌석을 시간 단위나 월 단위로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자본을 아끼고 싶었기에 소호사무실 형태로 계약했는데,

회의실과 접수 데스크, 인터넷 설비까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별도로 준비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같은 기본 가구는 물론 프린터나 팩스 등 사무기기도 함께 쓸 수 있어서,

용인공유오피스를 계약한 다음 날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


용인공유오피스를 그저 임시로 책상만 빌리는 공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에 정식 주소로 기재할 수 있고

세무서나 관할 구청의 확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본점을 옮기려는 중견 사업자나 지방에 지점을 내려는 분들도 자주 찾는 형태입니다.


저도 처음엔 정식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계약서와 이용 규정을 확인해보니 걱정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용인공유오피스라고 해서 좁은 책상 한 칸만 떠올릴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독립 공간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용인 지역만의 특별한 점


용인공유오피스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은 세금 부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수원이나 성남 같은 인근 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법인 설립 시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한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없는데,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예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대신 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권역 모두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록면허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본금 1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과밀억제권역과 비교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대략 1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인공유오피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이용해본 후기


용인공유오피스를 실제로 이용하면서 특히 유용했던 점은 우편물 관리와 회의실 예약이었습니다.


거래처 서류나 관공서 우편이 도착하면 담당 직원이 곧바로 연락을 주었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할 때는 회의실을 시간 단위로 예약해 사용할 수 있어

매번 카페를 전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을 쓰는 다른 사업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게 된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좌석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인원 변화가 있는 팀에게도 부담이 적은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용인공유오피스 를 계속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용인에서 사업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2014년부터 운영을 이어온 1번가 공유오피스를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번가 공유오피스는 만 건이 넘는 계약을 진행해온 곳으로,

용인 내 두 곳을 비롯해 인천, 수원, 분당, 안산, 천안, 대전까지 지점을 두고 있어

사업 확장 시에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라 중간 유통 단계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편물 관리부터 관공서 확인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공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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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공유오피스웨이 소호비상주사무실

1855-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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