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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비상주사무실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작년 가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결심했을 때 무엇보다 막막했던 건 주소지 문제였어요.


집 주소로 등록하자니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신경 쓰였고,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통으로 빌리기엔 아직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지인이 용인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보라고 권해줬는데, 처음엔 그런 곳에 등록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싶어서 반신반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몇 주를 인터넷으로만 검색하다가

결국 손수 발품을 팔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주변에 물어보니 비상주사무실이라고 하면 무조건 실체 없는 곳 아니냐고 되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용인비상주사무실 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로 정식 등록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자체는 일반 임대 사무실과 다르지 않고, 세무서에서도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무리 없이 처리해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막연히 걱정했지만 직접 알아보고 나니 근거 없는 불안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 에 대한 편견은 대부분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였고, 실제 계약자 입장에서 겪어보니 걱정했던 것과는 꽤 달랐습니다.



세금 부분에서 확인한 차이


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였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로 중과될 수 있는데, 용인시는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해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중과 규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실제로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했을 때도 용인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답을 들었고, 이 부분이 제 결정에 꽤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상 중과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체감하는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수원이나 성남처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인근 도시와 비교해보면 용인비상주사무실이 갖는 이런 지리적 이점이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느낀 점


막상 계약하고 나니 걱정했던 우편물 관리 문제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됐어요.


세무서 안내문이나 거래처에서 오는 등기우편도 담당자분이 잘 챙겨주셔서 놓친 적이 없었고, 외부 미팅이 필요할 때는 회의실을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어 명함에 적힌 주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국세청 현장 확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긴장했는데, 서류와 실제 공간이 일치해서 무사히 넘어갔던 기억도 나네요.


용인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게 예상보다 큰 장점이었습니다.


동종 업계 지인들에게 용인비상주사무실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우편물 관리가 제일 궁금하다고 하는데, 직접 겪어보니 그 부분에서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돌아보니 다행이었던 선택


반년 넘게 용인비상주사무실 을 이용해보니 처음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든든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정식으로 사업장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용인비상주사무실을 하나의 선택지로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용했던 1번가 공유오피스2014년부터 꾸준히 운영되어 온 곳으로, 그동안 만 명이 넘는 사업자와 계약을 이어온 이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법인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중간 유통 단계 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고, 우편물 관리나 세무 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담당자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초보 사업자였던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손수 발품을 팔아 꼼꼼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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